• 제목
    2022학년도 학생 온라인폭력예방교육 실시안내
  • 등록일
    2022-04-05 13:28:21
  • 작성자
    대학원
  • 조회수
    105
  • 1.  관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조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위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학생들의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가정폭력에방교육을 1년에 각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2022. 5. 4.()까지 학과로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명(LMS): 학생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 교육목적: 폭력예방 및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 교육대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 교육이수기간: 2022. 4. 1.() - 2022. 5. 4.()

      . 교육이수 방법 (온라인)

         - 학교홈페이지 배재인 LMS 접속 로그인 비정규강좌 수강신청

             [학생] 2022 학생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신청 강의실 이동 1주차, 2주차 강의 수강 수료증(비정규강좌-수료확인에서 확인) 학과에 제출

        1.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방법 안내(학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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