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조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위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학생들의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가정폭력에방교육을 1년에 각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2022. 5. 4.(화)까지 학과로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LMS): 학생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나. 교육목적: 폭력예방 및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다. 교육대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라. 교육이수기간: 2022. 4. 1.(금) - 2022. 5. 4.(화)
마. 교육이수 방법 (온라인)
- 학교홈페이지 ⇒ 배재인 ⇒ LMS 접속 로그인 ⇒ 비정규강좌 ⇒ 수강신청
⇒ [학생] 2022 학생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신청 ⇒ 강의실 이동 ⇒ 1주차, 2주차 강의 수강 ⇒ 수료증(비정규강좌-수료확인에서 확인) 학과에 제출
붙 임 1.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방법 안내(학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