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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578호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 서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3. 2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Ⅰ 모집개요
ㅇ (사 업 명)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 국토부 주관
ㅇ (모집기간) 2026. 3. 30.(월) 09:00 ~ 2026. 5. 26.(금) 16:00
ㅇ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 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 산)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지원
ㅇ (심사기간) 2026. 3. ~ 8.
ㅇ (선정결과) 2026. 9. 14.(월) 일괄통지 예정
★ 자격요건 충족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재산이 낮은 순으로 선정
ㅇ (지원개시) 2026. 9월 예정 /
‘26년 5월분부터 소급하여 미지급분 지급
★ 신청순 선정결과 통지가 아닌, 9월 일괄 선정결과 통지 후 지원 개시
→ 신청기간 초반 및 마감일에는 방문 및 온라인 접속이 집중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기지급일) 매달 25일(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방법)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개인별 지원금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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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격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필요
ㅇ (연 령)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
- 2026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91년~2007년생
※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로 함
※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ㅇ (거 주) 신청일 기준, 월세 계약지에 부모님과 별도 거주 (전입신고 필수)
ㅇ (임대차계약 등)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2촌 이내 혈족 명의 체결 시까지 인정)
- 본인(또는 2촌 이내 혈족)이 월세 이체
※ 월세이체 증빙 시,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내역 증빙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일부터
신청일까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중 월세이체내역 증빙(1회 이상)
※ 관리비, 보증금, 전세대출이자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등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나, 아래 신청방법의
제출서류 목록 참고하여 해당서류 필수 제출
<지원 제외대상>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청년가구 기준)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4.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6.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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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재산) 소득재산 조사는 5~8월 중 진행 * 조사시점 기준 자료로 산정
구 분
청년독립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470백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단, ❶ 30세 이상, ❷ 혼인(이혼), ❸ 미혼부·모, ❹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이외에는 모두 원가구 소득 재산요건 고려(별도 거주여부 무관)
[참고] 2026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2025. 8. 1.)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60%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30%)
○ 재산가액 산정방법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또는 원가구 주택구입 용도만 인정)
ㅇ
(선정기준) 심사결과, 자격요건 충족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소득재산을 점수화하여 총점 낮은 순 선정 ※ 국토부 통일기준
구 분
산 정 방 식
배 점
청년가구 소득
청년가구의 소득 / 청년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60%) × 25
25점
청년가구 재산
청년가구의 재산 / 청년가구 재산기준(1억 2천2백만원) × 25
25점
원가구 소득
원가구의 소득 / 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 25
25점
원가구 재산
원가구의 재산 / 원가구 재산기준(4억 7천만원) × 25
25점
총 점
4개 항목 합산
100점
※ 동점일 경우, 청년가구 소득점수가 낮은 순으로 결정
※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시, 원가구와 청년가구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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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6. 3. 30.(월) 09:00 ~ 2026. 5. 26.(금) 16:00
ㅇ (신청주체) 청년 본인
- 온 라 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통해 청년 본인이 온라인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신분증 등 지참)
*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에 한해 가능
ㅇ (필수 제출서류) 7종
연 번
서 류 명
비 고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본인 신청 원칙 * 전입신고 필수 ★
2
소득재산신고서
· 부채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만 인정
(주택구입(원가구) 또는 보증금마련용에 한함)
3
서약서
· 방문신청 시, 본인 자필 서명본
· 온라인 신청 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4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없을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최근 3개월
월세이체내역
· 이체확인서 등(임대인명 또는 계약서상 입금계좌
명시된 이체내역)
· 계약일부터 신청일까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중 월세이체내역(1회 이상)
6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 본인 계좌 원칙 (대리수령 시, 압류·피성년후견인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배우자/직계혈족
/3촌이내 혈족에 한해 가능)
7
청년 및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
· 기혼 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기준 추가 필요
※ 1,2,3 서류는 방문신청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식 수령 후 작성 가능하며, 붙임 서식을
직접 인쇄하여 작성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화면에서 입력 및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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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목록 * 해당 시 제출
서 류 명
제출대상자
비 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전원
소득재산신고서
전원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서약서
전원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없을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전원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추가)
전대차
계약자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월세이체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전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체 증빙내역
- 계약일부터 신청일까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이체내역 (1회 이상) 제출
·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본인 기준
전원
부 기준
전원
모 기준
전원
배우자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부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모 기준
기혼자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가 별도 거주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부모님 재산 확인용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 재산 확인용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 재산 확인용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신청 하려는 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혼자
부채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 마련 용도까지 인정
채무자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 자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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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 세부내용
ㅇ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지원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원기간 내
최대 24개월(회)분 지원 / 생애 1회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월세 지원금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ㅇ
(변경신청) 지원기간 중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서 등 필수서류 제출 필요
-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더라도, 임대차계약내용(기간, 월세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하여야 함
-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
ㅇ
(중지신청) 지원기간 중 주택소유, 군복무, 해외 장기체류 등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ㅇ
(지원기간) 2028. 12. 31.까지
- 지원기간 내 최대 지원(24개월분)을 받지 못했을 경우, 2029년도
신규신청 가능(소득재산요건 포함 재심사)
ㅇ
(지원절차)
신청·접수
(동)
▷
소득재산조사
(구 통합조사팀)
▷
지급대상결정
(구 인구청년팀)
▷
지원금 지급
(구 인구청년팀)
▷
사후관리
(구 인구청년팀)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동)
행복e음 활용
공적자료조회
예산범위 내 선정
적합/부적합 통지
5월분부터
소급 지급
이의신청,
정산·환수 등
3~5월
5~8월
9월
9월
상시
ㅇ (문의사항)
- 서구청 기획예산과 인구청년팀(☎ 042-288-2354)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본 사업의 기준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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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유의사항
ㅇ 필수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요구 후 15일 이내 보완 미완료 시 신청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신청기간 내
다시 신청을 완료하여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ㅇ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자의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국토부 주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대전시 주관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ㅇ 공고문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
되면 선정취소,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