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근로장학생은 배재대학교의 국가근로장학생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아래 사항을 성실하게 숙지하
고 준수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및 배재대학교 자체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근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장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1. (장학금 환수 및 사업제한) 본 근로장학생은 부정근로(대체,허위,대리근로), 학적변동 후 근로
진행, 타 근로장학사업 중복참여 등과 같이 재단의 업무처리기준과 본 대학의 자체 운영기준
을 따르지 않았을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 및 제재조
치에 대해 동의합니다.
2. (출근부 입력의무) 본 근로장학생은 근로 후 매일 출근부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출근부 미확인
및 미입력 시간에 대해서는 국가근로장학금 추가 지급이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의 공식적인 시스템 오류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할
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제출하고, 학기당 5장이상 제출할 시에는 다음학기 근로장학생
우선선발에서 제외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3. (서류 제출의무) 본 근로장학생은 본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에 제
한받는 것을 동의합니다. (학업시간표-수강신청 정정 전/후,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사이버 OT
서약서, 근로장학생 서약서 등)
4. (근로장학생 책임의무) 본 근로장학생은 배정된 부서에 업무를 성실하게 임하며, 기관과 협의
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근무시간 중 근로지 이탈, 불성실, 업무 불이행 등으로 근로
지 담당자의 서면경고가 2회 이상 있을 시 대학 안내에 따라 근로를 중단하고, 다음학기 근
로장학생 선발 시 제외될 것을 동의합니다.
5. (업무동의) 본 근로장학생은 배정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동의합니다.
5. (비밀유지서약) 본 근로장학생은 근로 중 배정된 부서에 업무내용,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
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업무내용 및 개인정보 등을 유출하여 발각될 시 재단 지침에
따라 대학 명예 실추자로 2년간 근로 제한이 있을 것을 동의합니다.
근로장학생 본인은 위 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며,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근로지명
학번
서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