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홍보문(안) 1부.hwp

닫기

홍보(안)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giro.go.kr)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4. 2. 26.(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4. 3. ~ 2026. 12.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