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2회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시행공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6년도 제12회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6.
한 국 지 능 정 보 사 회 진 흥 원 장
<목 차>
◉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정보 ······································· 1
1. 자격검정 개요 ········································································ 3
2. 응시자격 ·················································································· 4
3. 자격검정 전형절차 ································································ 6
① 원서접수 및 대상자 선정 ····························································· 6
② 교육연수 ························································································· 10
③ 필기시험 ························································································· 13
④ 면접시험 ························································································· 14
⑤ 합격발표 및 자격증 교부 ··························································· 15
4. 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제재 ········································· 16
5. 장애인 응시 편의 제공 ····················································· 17
6. 자격취득자 보수교육 ························································· 17
7. 문의처 ··················································································· 18
[서식1]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 20
[서식2]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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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보
자 격 명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의 종류
등록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4-2177
자격발급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총비용
(세부내역)
o 총비용(신규) : 36만원
- 교육연수 : 30만원
- 필기시험 : 3만원
- 면접시험 : 3만원
o 총비용(갱신) : 3만원
- 보수교육 : 3만원
환불규정
구분
취소 시기
환불 비율
교육연수
접수 기간 이후 ~ 개강 7일 전까지
전액 환불
개강 6일 전 ~ 개강 4일 전까지
70% 환불
개강 3일 전 ~ 개강 1일 전까지
60% 환불
개강 이후 연수시간의 100분의 50 경과 전 취소
50% 환불
개강 이후 연수시간의 100분의 50 경과 후 취소
환불 불가
필기·면접
접수 기간 내 취소
전액 환불
접수 기간 이후 ~ 해당 시험 시작 3일 전
50% 환불
해당 시험 시작 2일 전부터
환불 불가
보수교육
접수 기간 이후 ~ 개강 7일 전까지
전액 환불
개강 6일 전 ~ 개강 4일 전까지
70% 환불
개강 3일 전 ~ 개강 1일 전까지
60% 환불
개강 이후
환불 불가
◉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기 관 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 표 자
김형철
연 락 처
053-230-1333
이 메 일
iacc@nia.or.kr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홈페이지
www.nia.or.kr
◉ 소비자 알림 사항
Ÿ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가 공인한 자격이 아닙니다.
Ÿ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간자격정보 서비스
(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참고자료>
▶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증
o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정책, 미디어, 상담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교육연수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민간자격
▶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주요직무
o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관한 전반적인 ① 심리상태를 진단, 분석, 평가하고
그에 따른 ② 예방교육 및 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③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 ‘인터넷중독’ vs ‘스마트폰 과의존’
o “인터넷중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함
o 다만, ‘중독’이 지닌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기의 바른 사용을 통한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시에는 ‘인터넷’에 최근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문제되는 ‘스마트폰’을 추가
함과 동시에 ‘중독’을 ‘과의존’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가. “중독”이라 함은 인터넷·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여 사용에 대한 ①금단과 ②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③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
① 금단(withdrawal) : 스마트폰·인터넷 사용 차단 시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는 상태
② 내성(tolerance) : 동일한 만족을 얻기 위해 더 많은(강한) 사용이 필요한 상태
③ 일상생활 장애(disturbances of daily life) : 스마트폰·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으로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
※ (예시) 가족 간 갈등, 학교 결석, 업무 부주의 등
나. "스마트폰 과의존”이라 함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①현저성이
증가하고 ②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③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
① 현저성(salience) :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
② 조절실패(out of control) :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
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
③ 문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 :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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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검정 개요
가. 목적
○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한 과의존 문제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자격검정 제도 기반의 체계적인 전문 상담 인력 양성 추진
나. 개요
○ 자격명 :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 시행급수 : 2급
○ 시행일정 및 방법
구분
일자
방법
세부내용
①
원서접수
8.24.(월) ~ 9.4.(금)
온라인 접수
☞6페이지
②
서류발표
9.10.(목)
온라인 발표
-
③
교육
연수
이러닝
9.21.(월) ~ 10.15.(목)
온라인 교육
☞10페이지
사전과제
온라인 제출
☞11페이지
집합교육
(비대면)
10.19.(월) ~ 10.24.(토)
실시간 화상교육
☞12페이지
(대면)
10.31.(토)
집합 교육
④
필기시험
11.14.(토)
현장 시험
☞13페이지
⑤
면접시험
11.21.(토)
대면 면접
☞14페이지
⑥
최종합격자 발표
11.27.(금)
온라인 발표
-
※ 상기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자격검정 면제 사항
Ÿ
2024년도 자격검정 접수자 중 필기 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미응시자 포함)는 금년도
자격검정에 한하여 직전 합격 단계까지의 검정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①) ‘24년 교육연수 이수 후, 필기시험 미응시 또는 불합격자 : ’26년 교육연수 면제
※ (예시②) ‘24년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 미응시 또는 불합격자 : ’26년 교육연수, 필기시험 면제
※ ‘24년도 앞 순위 검정과정 면제 적용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
※ 면제 대상자도 원서접수는 필수이며, 사전과제 일부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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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구분
자격요건
2급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상담관련분야
1) 석사학위 취득
2. 상담관련분야 석사 재학중으로 상담관련 12학점 이상 이수 또는 상담 실무경력
2)
1년 이상
3.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
4. 상담분야 외 학사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 3년 이상
5. 상담관련자격
3) 소지 (단, 상담관련 인정자격 중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및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상담실무경력 추가 필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자격
검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 응시자격 충족 여부는 자격검정 시행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나. 응시자격 인정범위와 기준
1) 상담관련분야
▶ 학위에 대한 정의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상담관련분야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②면접원리, ③발달이론, ④집단상담,
⑤심리측정 및 평가, ⑥이상심리, ⑦성격심리, ⑧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⑨상담교육,
⑩진로상담, ⑪가족상담, ⑫학업상담, ⑬비행상담, ⑭성상담, ⑮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함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 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인정
2) 상담실무경력
다음의 인정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실시한 경력을 말함
▶ 인정기관
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종 대학등
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실시한 경력
② 정부기관, 공공상담기관,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 기관 등에서 상담 또는 상담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③ 그 밖에 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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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실무경력
정부기관
공공상담기관
법인체상담기관
(예시)
≫ 과기부(스마트쉼센터), 법무부(보호관찰소, 소년원),
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복지부(정신건강증진센터, 종합
사회복지관(상담업무)),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여가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폭력상담센터), Wee프로
젝트(Wee스쿨, 클래스, 센터), 서울시(아이윌센터) 등
민간상담기관
≫ 상담기관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단체명, 업태, 종목에 ‘상담, 심리, 치료,
정신의학’이 명시된 기관은 인정
▶ 인정기준(1년간 기준)
상담유형
실시경력
비고
① 개인상담
대면상담 5회기 이상 5사례 실시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
② 집단상담
6회기 이상 5사례 실시 또는 참가
※ 1회기 1시간 이상
① 개인상담 : 전화상담이나 채팅상담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면 개인상담 경력만 인정함
※ (인정기준) ① 1년 동안 총 5사례 이상 실시 ② 1사례당 5회기 이상 실시 ③ 사례별
회기가 5회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4회기 이상 되어야 하며, 전체 상담 회기
수의 합이 20회기 이상이어야 함
② 집단상담 :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 집단상담 관련 워크숍에서 리더·
코리더로 실시한 경력 및 참가한 경력(실시 경력 포함)을 인정함
※ (인정기준) ① 1년 동안 총 5개 집단 이상 상담 ② 1개 집단당 6회기 이상 실시 또는
참가한 집단만 인정 ③ 집단별 회기가 6회기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4회기 이상이
어야 하며, 전체 상담 회기 수의 합이 30회기 이상이어야 함
※ 집단원 5명 이상
3) 상담관련자격
▶ 국가자격·면허증
: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1급·2급, 전문상담교사 1급·2급, 임상심리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2급, 보건교육사 1급·2급
: (면허증) 간호사, 의사
※ 단,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해당 자격(면허)
외에 3년 이상의 상담실무 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
▶ 민간자격증
: 전문상담사1급·2급, 상담심리사 1급·2급, 중독전문가 1급·2급, 중독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중독심리사, 중독전문사회복지사 1급·2급, 중독정신간호사 1급·2급
- 6 -
3. 자격검정 전형절차
① 원서접수 및 대상자 선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8. 24.(월) 13:00 ~ 9. 4.(금) 17:00
○ 모집인원 : 총 150명
※ 원서접수 마감 후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응시 자격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최종 교육연수 대상자 확정 예정
○ 선정기준 :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1순위 :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상담경력이 있는 자(서식1 제출자)
※ 2순위 : 응시 자격요건 충족을 충족한 자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회원가입(일반회원) → 로그인 → 전문인력양성 →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 ‘온라인신청’ 클릭 → 응시원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등록’ 클릭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제출방법
공 통
▸ 응시원서 1부
온라인 접수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부
※ 졸업(학위)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온라인 신청서 하단에
파일 업로드
해당자만
제출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서식#1)
▸ 성적증명서 1부(상담관련분야 교과목 4과목 이상 포함)
▸ 상담관련 자격증 사본
온라인 신청서 하단에
파일 업로드
※ 2025년도 검정과제 면제 대상자가 2026년도 자격검정에 재응시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만 제출
나. 연수대상 선정
원서 접수
▶
서류 심사
▶
대상자 발표
▶
연수비 납부
▶
대상 최종 확정
8.24.(월)~9.4.(금)
9.7.(월)~9.9.(수)
9.10.(목)
9.11.(금)~9.15.(화)
9.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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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는 학력이나 상담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상담관련과목(4과목 이상) 교과목 채택에 대한 증명서류 : 성적증명서
⇨ 상담관련분야 연계전공자 및 부전공자는 본 공고에 명시된 상담관련과목을 4과목(p.4 참
조) 이상 전공교과목(전공선택 혹은 전공필수)으로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성적증명서
를 제출해야 함
※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 일반선택과목 등을 이수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에는 각 상담 실시 기관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인정됨
▸ 미비 서류가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
⇨ 원본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단, ‘인터넷 발급(출력)’으로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 경우는 인정
▸ 모든 서류에 수정테이프 사용 금함
○ 응시자격 요건별 증빙서류 예시
1) 상담관련분야 전공 예시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제출서류
▸ 대학원에서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청소년학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위 제시한 4과목 이상을 전공과목(복수전공, 연계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수강하였다면 관련분야 석사학위로 인정
■ 상담관련분야 석사 재학중 제출서류
▸ 상담관련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증명서
▸ 상담실무경력 1년 이상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서식#1)
■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제출서류
▸ 상담관련분야 학사, 상담관련분야 이외 학사 모두 제출서류 동일
⇨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서식#1)
: 상담관련분야 유무에 따라 상담실무경력 기준 상이
: 학사 연관전공으로 위 제시한 4과목 이상을 전공과목(복수전공, 연계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수강하였다면 상담관련분야 학사 학위자로 인정
- 8 -
2) 상담 실무경력 서류심사 예시
■ 상담 실무경력 증빙 제출서류
▸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 상담 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담의 유형, 일시, 장소, 상담대상, 주요 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상담기관장의 직인(서명 불가)이 날인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인정기관(p.4-5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상담 실무경력 인정 예
※ 모든 경력은 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증명서로 제출되었을 시 인정됨
▸ 사례 1) 상담 및 비상담 관련 법인단체에서 ‘상담직’이 아닌 업무로 경력 = 인정 불가
▸ 사례 2) 상담 및 비상담 관련 법인단체에서 봉사활동 = 인정 불가
▸ 사례 3) 각 중, 고등학교 ‘상담교사’로서 근무경력 3년 근무 경력증명서 = 인정
▸ 사례 4) 각 중, 고등학교 ‘일반교사’로서 근무경력 3년 = 인정 불가
▸ 사례 5)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법인에서의 ‘상담직’ 경력증명서 제출 = 인정
3) 상담관련 자격증 서류심사 예시
■ 자격증 증빙 제출서류
▸ 소지 자격증서로 응시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서 원본
(또는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스캔하여 제출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간호사 면허 소지자 제출서류
▸ 자격증 증빙 제출서류 + 3년 이상의 상담실무 경력 증빙서류(서식#1)
○ 증빙서류 제출 후 유의사항
▸ 원서접수 상태 확인 필수【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자격요건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함
다. 교육연수 응시수수료 납부
○ 납부대상 : 교육연수 대상자로 확정된 자
○ 응시수수료 : 300,000원
○ 납부기간 : 2026. 9. 11.(금) ~ 9. 15.(화)
○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신한 100-029-67380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입금 시 반드시 응시자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예: 홍길동830815)
※ 성명 및 생년월일 미기재 시 본인 확인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9 -
< 교육연수 감면 사항 안내 >
Ÿ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중독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교육연수 시간(20시간) 면제 및 연수비용 일부(75,000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연수 비용 : 300,000원 → 225,000원
라.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 환불기준
구분
취소 시기
환불 비율
교육연수
접수 기간 이후 ~ 개강 7일 전까지
전액 환불
개강 6일 전 ~ 개강 4일 전까지
70% 환불
개강 3일 전 ~ 개강 1일 전까지
60% 환불
개강 이후 연수시간의 100분의 50 경과 전 취소
50% 환불
개강 이후 연수시간의 100분의 50 경과 후 취소
환불 불가
필기·면접
접수 기간 내 취소
전액 환불
접수 기간 이후 ~ 해당 시험 시작 3일 전
50% 환불
해당 시험 시작 2일 전부터
환불 불가
보수교육
접수 기간 이후 ~ 개강 7일 전까지
전액 환불
개강 6일 전 ~ 개강 4일 전까지
70% 환불
개강 3일 전 ~ 개강 1일 전까지
60% 환불
개강 이후
환불 불가
※ 격리 감염병 확진자 : 증빙서류 제출 시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19페이지 참조
※ 시행기관의 귀책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공고된 시험 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시험장 설비 고장 등으로 해당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환불방법
- 신청기간 : 상시 가능(단, 취소 시기에 따라 환불금액 상이)
- 신청방법 : 신청서(서식#2)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26721185@daum.net
- 취소 시기별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금액 산정 후 지급 예정
※ 교육연수 개강일은 이러닝 교육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마. 수험표 교부
○ 교육연수를 이수하고 필기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홈페이지(자격검정 마이페이지)에서 수험표 출력 가능
- 10 -
② 교육연수
가. 연수개요
○ 상담사로서의 기초지식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자격검정 사전 교육연수
○ 교육연수는 이러닝, 사전과제, 집합교육으로 구성되며, 총 80시간의
교육을 통해 상담사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
구분
이러닝
사전과제
집합
일정
9.21.(월) ~ 10.15.(목)
9.21.(월) ~ 10.15.(목)
(비대면)
10.19.(월) ~ 10.24.(토)
(대면)
10.31.(토)
시수
15시간
15시간
50시간
방법
STEP
온라인평생교육원에
접속하여 개별 수강
과제①
예방교육 강의(안)
화상교육 및 대면교육
과제②
개인수퍼비전보고서
평가
출석률 70%, 평가 30%
과제제출 90%, 평가 10%
출석률 90%
※ 상담경력 부족 등의 사유로 과제②(개인 슈퍼비전 보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제시된 사례를 활용한 상담사례 개념화 과제로 대체 가능
나. 이러닝 연수
○ 연수기간 : 2026. 9. 21.(월) ~ 10. 15.(목)
○ 연수방법 : STEP온라인평생교육원(www.step.or.kr)
○ 연수과정명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15차시
차시
차시명
차시
차시명
1차시
스마트폰 문화의 기초적 이해Ⅰ
8차시
대상별 스마트폰 사용 특징에 대한 접근방안Ⅰ
2차시
스마트폰 문화의 기초적 이해Ⅱ
9차시
대상별 스마트폰 사용 특징에 대한 접근방안Ⅱ
3차시
스마트폰 사용의 사회적 주요 이슈Ⅰ
10차시
대상별 스마트폰 사용 특징에 대한 접근방안Ⅲ
4차시
스마트폰 사용의 사회적 주요 이슈Ⅱ
11차시
대상별 스마트폰 사용 특징에 대한 접근방안Ⅳ
5차시
스마트폰 과의존의 이해
12차시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한 부모교육Ⅰ
6차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정책 및 대응 현황
13차시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한 부모교육Ⅱ
7차시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한 예방 교육
14차시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한 지도역량 기르기Ⅰ
15차시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한 지도역량 기르기Ⅱ
- 11 -
다. 사전과제
○ 과제제출 : 2026. 9. 21.(월) ~ 10. 15.(목) 17:00
○ 과제형태 : 지필형 과제 2종
○ 제출방법 :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기한 내 이메일 제출
※ 앞 순위 과정 면제자로 재응시하는 경우 사전과제②만 제출
○ 과제내용 : 과제① 예방교육 강의안 / 과제② 개인 수퍼비전 보고서
※ 사전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육연수 이수 불가
※ 사전과제는 교육연수 실습자료로 활용될 예정
○ 평가기준 : 과제제출 90%, 평가 10%
○ 인정시간 : 총 15시간
<사전과제 내용 및 평가방안>
구분
내용 및 평가방법
연계과정
예방
과
제
①
n (내용) 제시된 대상별 과의존 상황 중 1개를 선택하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강의구성안 및 강의안 작성
※ 강의안은 실제 강의를 위한 PPT 형태로, NIA의 대상별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가이드라인 등 기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작성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 www.iapc.or.kr 자료실 참고)
n (평가) 총 5개 항목(전문성, 창의성, 성실성, 대상자 적합성, 주제 적합성)으로
평가하며, 최종 결과는 적합(P) 또는 부적합(F)으로 구분
과의존
예방교육의
이해와 실제
상담
치유
과
제
②
n (내용) 본인의 과의존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개인 수퍼비전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상담학회 표준서식 준용
※ 본인의 상담사례가 없는 경우, 제시된 과의존 상담사례를 활용하여
사례개념화, 상담목표 및 전략 수립, 개입방법 등을 작성
n (평가) ① 개인 수퍼비전 보고서 : 담당 수퍼바이저가 상담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중·하로 구분
② 사례개념화 : 실제 상담사례에 대한 이해도와 개입
방향에 대한 상담 실무 능력을 판단하여 상·중·하로 구분
※ 평가 결과는 면접시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
과의존
상담실제
※ 사전과제 상세내용 및 작성지침은 교육연수 대상자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12 -
라. 집합연수
○ 연수기간 : 총 7일
- 실시간 화상교육 : 2026. 10. 19.(월)
~ 10. 24.(토)
- 대면교육 : 2026. 10. 31.(토) / 서울 소재 교육장
○ 연수방법 : 이론 및 실습교육 병행
○ 연수시간 : 총 50시간
○ 수료기준 : 출석률 90% 이상
※ 대리출석, 잦은 이석, 수업 방해 등 교육 참여가 현저히 불성실한 경우에는
총 교육 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수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불성실한 교육 참여자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집합교육 일정표>
일자
시간
연수과목
비고
10.19.(월)
0.5
‣ (30m)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강의
(온라인)
7
‣ (1h)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의 주요직무 역할과 사명
‣ (2h)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이해
‣ (4h) 대상별 지능정보서비스 사용 및 과의존 특징
10.20.(화)
8
‣ (7h) 과의존 상담 이론의 이해와 실제
‣ (1h) 과의존 실태 및 정책
10.21.(수)
7
‣ (2h) 생성형 AI 사용문화 및 역기능 이해
‣ (5h) 지능정보서비스 사용문화 및 심리이해
10.22.(목)
8
‣ (2h)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척도 활용
‣ (3h)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신건강
‣ (3h) 부모교육의 이해와 실제
10.23.(금)
7
‣ (7h) 과의존 예방교육의 이해 및 실제 (과제①)
10.24.(토)
5
‣ (2h) AI 기반 상담의 이론과 실제
‣ (3h) 사례개념화 (과제②)
10.31.(토)
8
‣ (8h) 과의존 상담실제 [수퍼비전] (과제②)
강의
(오프라인)
※ 상기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시간표 및 강사 정보는 교육연수
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13 -
③ 필기시험
○ 대상 : 교육연수를 이수하고 필기시험 응시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한 자
○ 응시수수료 : 30,000원
○ 시험일시 / 장소 : 2026. 11. 14.(토) 14:00~16:00 / 서울 소재 시험장
※ 시험장소는 추후 필기시험 응시대상자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합격기준 : 전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충족
○ 시험과목 및 출제문항 : 총 5과목, 100문항
시험과목 및 출제영역(문항수)
시험시간
1. 인터넷중독의 이해(20문항)
2시간
(120분)
인터넷중독/스마트폰 과의존 개념 및 원인
인터넷중독/스마트폰 과의존 심리 이해
발달단계별 심리적 특성
인터넷중독/스마트폰 과의존 유형별 이해(게임, SNS, 동영상, 음란물 등)
2. 인터넷중독의 진단과 평가(20문항)
인터넷중독/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준거 이해
인터넷중독/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척도 이해
인터넷중독/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신건강(공존증상)
3. 인터넷중독 상담기법(20문항)
인터넷중독/스마트폰 과의존 상담기법의 다양한 접근
(정신역동 상담, 인간중심 상담, 인지행동 상담, 동기강화 상담, 해결중심 상담 등)
중독상담 기법
4. 인터넷중독 상담의 이론과 실제(20문항)
인터넷중독/스마트폰 과의존과 상담사례개념화
인터넷중독/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실제
인터넷중독/스마트폰 과의존과 부모교육 실제
5. 인터넷중독의 정책과 제도(20문항)
인터넷중독/스마트폰 과의존 정책 및 예방전략
인터넷/스마트폰 문화이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이해
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제
※ 시험 문항은 각 과목의 출제 영역을 중심으로 출제되며, 교육연수 교재 및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출제될 수 있음
- 14 -
④ 면접시험
○ 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로 면접 응시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한 자
○ 응시수수료 : 30,000원
○ 시험일시 / 장소 : 2026. 11. 21.(토) / 서울 소재 시험장
※ 그룹별 면접 시간이 상이하므로 개별 안내 예정
○ 면접방법 : 그룹별 심층면접(그룹당 20분 내외)
○ 심사항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을 위한 전문지식 및 수련 정도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로서의 가치관, 의사표현의 정확성 등
○ 합격기준 : 면접위원 전원으로부터 60점 이상을 받은 자
<필기 및 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n 공통 유의사항
①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의 미제출, 허위작성, 위·변조, 기재오루, 기재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로 수정
※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검토 결과 응시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원서접수를 취소함
②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③ 수험자는 휴대전화, 녹음·녹취기기, 스마트워치 등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절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휴대전화는 전원을 종료한 후 입실 전 운영요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
④ 교육연수 수수료는 300,000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수수료는 각 30,000원이며,
환불 요청 시 정해진 환불기준에 따라 처리함
⑤ 격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자격검정 운영을 위하여 수험자 준수사항을 스마트쉼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응시자 전용 SNS 채널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격리 감염병 확진자 또는 감염의심자
②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③ 응시원서와 신분증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15 -
⑤ 합격발표 및 자격증 교부
가. 최종 합격발표
○ 합격자 발표일 : 2026. 11. 27.(금) 14:00
○ 합격자 조회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나. 자격증 교부
○ 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교부명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 자격증 교부방법, 교부기간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사항 및 합격자 발표
후 발표 후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최종 합격하였더라도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n 필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① 수험자는 시험 당일 신분증
*, 수험표 및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고사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함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시험 시작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②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한 후 감독위원의 확인을 거쳐 새로운 답안카드로 교환받아야함
※ 수정액,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③ 시험 시작 후 60분이 경과한 이후 고사장 퇴실이 가능하며, 시험지 및 답안카드를 제출한 후
조용히 퇴실하여야 함
※ 단, 시험 시작 후 60분이 경과하기 전에 답안카드 미작성 상태로 퇴실하는 경우에는 시험포기
각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 시험 포기자로 처리
※ 중도 퇴실한 수험자는 시험 시작 후 60분이 경과할 때까지 시험 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④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
하지 않아 답안이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⑤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n 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①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운영 방법은 추후 공지함
② 수험자는 면접시험 수험표를 출력하여 지참하고, 면접 전 일시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
- 16 -
4. 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제재
가.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나. 자격의 취소
○ 자격증 취득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1. 자격증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3. 상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피상담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한 자
4.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행위 또는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로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자료에 허위기재를 한 자
3. 제출서류에 관한 증빙자료에 허위기재를 한 자
4. 연수교육에 대리 출석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교육 참여 정도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대리출석, 잦은 이석, 수업 방해 등) 총 교육 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더라도 위원회의 판단으로 수료 불가 처리할 수 있음
- 17 -
< 부정행위 기준 및 사례 >
①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대화를 하는 경우
②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③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④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⑤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⑥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⑦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시험문제 사전유출)
⑧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⑨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⑩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시험 중 휴대시에도 부정행위 처리)
⑪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
⑫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
⑬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행위
5. 장애인 응시 편의 제공
○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 마감 후 5일
이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격검정 담당자 또는 자격검정
사무국으로 전화 연락 후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응시 편의 제공 가능
※ 장애인증명서는 1개월 이내의 발급받은 자료 제출
※ 개인병원 발행 서류는 장애(또는 질병)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6. 자격취득자 보수교육
○ 교육대상 : 자격취득자 중 자격 유효기간 도래 및 만료자
※ ① 2023년 자격취득자 / ② 2023년 최종보수교육 이수자 / ③ 2014년~
2022년 자격취득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 보수교육 비대상도 보수교육 참여 가능(단, 자격증 유효기간은 조정되지 않음)
- 18 -
< 관련 지침 >
1. 근거 :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9조(유효기간 및 갱신)
2. 세부내용
① 자격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자격취득자는 최초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진흥원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은 제17조 규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등록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갱신등록을 한 전날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 교육비 : 30,000원
○ 교육일정 : 추후 공지 예정
○ 교육방법 :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예정
○ 교육내용 : 과의존 예방/치유/상담 영역별 과정 개설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수교육 세부 사항은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7. 문의처
○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운영 사무국
- (연락처) 053-230-1333(평일 9시~18시)
- (전자우편) 26721185@daum.net
※ (NIA 담당자) 053-230-1304 / khyoum@nia.or.kr
- 19 -
[서식1]
<2026년 제12회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상 담 실 무 경 력 증 빙 서 류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응시급수
2급
총 괄 표
연 도 별
상담유형
실시경력
2000년 0월 ~ 년 월
개인상담
총 회
집단상담
총 시간
2000년 0월 ~ 년 월
개인상담
총 회
집단상담
총 시간
2000년 0월 ~ 년 월
개인상담
총 회
집단상담
총 시간
계
개인상담
총 회
집단상담
총 시간
※ 총괄표는 1년 단위로 연간기준에 맞추어서 작성
- 20 -
-1. 개인상담 기록
사례번호
상담기간
상담회수
상담기관 및 장소
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
2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
3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
4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
5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
6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
7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
8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
9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
10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
1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
총 상담회수
총 회
※ 개인상담은 1년에 총 5사례 이상 실시한 경력을 기록하며, 1사례 당 5회기 이상 실시한 경우 인정
※ 전화상담이나 채팅(온라인)상담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면 개인상담 경력을 인정
- 21 -
-2. 개인상담 상세기록
사레번호
상담기관 및 장소
내담자 인적사항
성 별
남 ․ 여
연 령
세
학 력
상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상담횟수
총 회
주호소 문제
상담목표
상담과정 및 내용
평 가
상담기관장 : (인)
- 22 -
-1. 집단상담 기록
번호
집단명
상담기간
상담시간
실시/참가
상담기관 및 장소
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2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3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4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5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6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7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8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9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10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총 집단상담 시간
총 시간
※ 1년간 5개 집단이상 상담한 경우여야 하며, 1개 집단 당 6회기 이상 실시 또는 참가한 집단만
인정 (단, 6회기 이상이 안될 경우 최소 4회기 이상 되어야 하며, 총 30회 이상 실시여야 함)
※ 1개 ‘집단상담 기록’ 1번 당 ‘집단별 상담기록’ 작성
- 23 -
-2. 집단상담 실시 상세기록
번 호
집 단 명
참 가 인 원
명
실시기관 및 장소
집단참가대상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일반인, 기타
집단상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집단상담시간
시간
집단의 목표
집단의 과정 및
내용
평 가
상담기관장 : (인)
- 24 -
-3. 집단상담 참가 상세기록
번 호
집 단 명
지도자 성명
지도자
소속 및 직위
참 가 인 원
명
실시기관 및 장소
집단상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집단상담시간
시간
집단의 목표
집단의 과정 및
내용
평 가
상담기관장 : (인)
- 25 -
[서식2]
<2026년 제12회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응 시 수 수 료 환 불 신 청 서
□ 환불사유
□ 수수료 구분
구분
교육연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보수교육
신청항목에
체크(√) 표시
□
□
□
□
□ 신청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수료 입금정보
환불 계좌정보
입금일
입금액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일 :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