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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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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1. 개정된 학과(전공) 평가 및 학생정원조정 규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힉과평가 지표가 바뀌었습니다!

2.
평가지표제외
  • 정원 내 신입생 경쟁률
  • 소속전임교원 업적평가 실적
  • 학과 정성 평가
평가지표(필수지표) 신설
  • 학생상담
3.
학생상담 지쵸 반영 기준
  • 학기별 2회(연 4회)
  • 소속 학생 전체 상담건수
    소속 학과(전공) 학생 수
  • 학생상담 지표 미충족시 학과 최종등급에서 한개 등급 하락
4.
학교평가지표
학교평가지표:구분,학과(전공)별 평가지표,배점 비율(%)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학과(전공)별 평가지표 배점 비율(%)
수요자 지표(70)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30
중도 탈락률 10
재학생 충원율 30
성과 지표(30) 취업률 30
합계 100
필수 지표 학생상담 -
5.
학과 평가방법이 내부 경쟁력 중심에서 대내 경쟁력 평가점수와 대외 경쟁력 평가점수의 합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
반영점수 및 비율
반영점수 및 비율 : 구분, 대내경쟁력 평가, 대외경쟁력 평가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대내경쟁력 평가 대외경쟁력 평가
산출방법 ∑학과(전공) 평가지표별 표준점수 [비교대학 그룹 "평가지표별 최고값-학과 지표 값"]의 표준점수
반영비율 70% 30%
1)비교대학 그룹:충청권 4년제 사립대학
7.
학과(전공) 평가 및 학생정원 조정 규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자규정집에서 확인하시거나 소관부서(전략평가팀, 교내56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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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교원 업적평가 세칙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
2020년 6월 11일자로 규정이 새롭게 개정되었는데요.
그중 책임학점, 교내연구보고서, 입학지원교수에 대한 업적 평가사항도 개정 또는 신설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개정된 교원 업적평가 세칙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2.교육과정
책임학점
책임학점은 1학점 초과 시 5점씩 가산하고, 1학점 미달 시 5점씩 차감하며 최대 15점까지 가감할 수 있습니다.
3.연구영역
교내연구보고서
교내 연구 보고서는 교내 위원회 활동으로 발표된 보고서를 말하며, 참여율 반영 없이 위원별로 20점을 연간 2건 이내로 인정합니다. 4.봉사영역
입학지원교수
자율적인 희망에 의하여 입학지원교수로 활동한 교원에 대해 10점을 부여합니다. 5.
교원 업적평가 세칙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자규정집에서 확인하시거나 소관부서(교무연구팀, 교내 5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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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교원연구년 규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
2020년 6월 11일자로 규정이 새롭게 개정되었는데요.
그중 개정된 교원연구년 규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2.교원연구년 자격기준
다음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정년게열전임교원
  • 본교에서 6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년 종료시점 기준으로 전영까지의 잔여 근무년수가 3년 이상인 교원
  • 연구년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책임학점을 다한 교원
  • 연구년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 이전 3년간의 연구실적이 150점(교원업적평가세칙 별표[2-1] 연구영역 논문 평가항목 중 가중치 100점 이상의 논문으로 단독,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1편 이상 실적, 예체능계는 이에 준하는 실적)이상이고, 강의평가 기준점수 충족횟수가 4회 이상인 교원
3.신설된 규정 내용
교원연구년 규정 제3조-6
연구년 신청 시 학과 도는 전공의 학사운영 및 학생지도 업무를 담담할 정년계열전임교원의 잔류 인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년계열전임교원이 없는 경우 학과 또는 전공의 학사운영 및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교원연구년 자격 기준이 위와 같이 신설되었답니다.
4.
교원 연구년 규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전자규정집에서 확인하시거나 소관부서(교무연구팀, 교내58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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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학식시행세칙(1)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재수강'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소개해 드려요.
재수강 신청은 이럴 때 할 수 있어요
  • 교과목의 성적 "B+" -> "C+" 이하로 개정
  • Pass/Fail교과목 "Fail"
2.
이런경우 재수강이 안되요!
동일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으면 재수강할 수 없습니다.
3.재수강 신청은 원하는 대로 가능한가요?
과목별 2회, 한 학기에 6학점 이내, 재학기간 중 3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4.
재수강시 받을 수 있는 성적은...
최대 "A"까지 가능합니다.
5.
교과목의 이전 취득학점은...
재수강 교과목의 이전 취득학점 및 성적은 무효가 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기존에 받았던 학사경고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6.
재수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자규정집에서 확인하시거나 소관부서(교무처 학사지원팀, 교내 5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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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학칙 시행 세칙(2)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
2020학년도 2학기부터 '다전공'관련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소개해드려요.
2.다전공 신청 자격
1전공 2학기 이상 이수(편입생은 1학기 이상 이수)
3전공을 신청하려면 1전공 18학점 이상 2전공 9학점 이상 이수
3.교우너 자격취득을 위한 다전공신청 자격
성적 평점평균 3.00 -> 성적 평점평균 2.75이상으로 개정
4.다전공 제한
1전공 계열과 다른 계열 학부(과)의 전공을 지원할 경우 학생의 적성, 이수 능력, 지원 학부(과)의 교육여건에 따라 제한 할 수 있음.
5.다전공 신청
  •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포털시스템에서 신청 후 신청서 제출
  • 신청학기 기준 9학기 이상 학생은 신청할 수 없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
6.
다전공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전자규정집에서 확인하시거나 소관부서(교무처 학사지원팀, 교내 5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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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공감소통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사항
1.
공감소통위원회 운영 규정이 2020년 11월 11일자로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2.
직원들로 구성되었던 소통공감위원회를 전체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감소통위원회로 확대 운영합니다.
3.위원회 구성
교목실장, 산학협력단장, 생활관장, 대전광역시청 추천 지역 사회인사, 입학처장, 지역사회 기업인, 대회 협력처장, 기획처장, 서구청 추천 지역사회인사, 총장(위원장), 학생인재 개발처 추천 장애학생, 대외협력처 추천 유학생, 직원노동조합 추천직원, 교수협의회 추천 교원, 전체 조교회의 추천 조교, 학생인재 개발처장, 학부모, 사무처장, 교무처장, 총학생회 추천학생
4.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의견수렴 -> 위원회 심의 -> 우수정책 우수제안 -> 공지
5.공감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자규정집에서 확인하거나 소관부서(기획예산팀, 교내 56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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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세칙 개정사항
1.
교원업적평가세칙이 2020년 12월 9일자로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안해하여 드립니다.
2.개정 규정중
2020. 12. 9. 부터 시행되는 사항
[별표2-2] 연구영역(예체능 계열) - [전공]2. 건축 및 실내건축
건축 및 실내건축 관련 정기간행물에 완성된 디자인 설계작품을 게재(본교 소속 및 이름 포함)하면 연구업적으로 인정됩니다.
3.개정 규정중
2020. 12. 9. 부터 시행되는 사항
[별표2-2] 연구영역(예체능 계열) - 미술, 음악, 공연영상,건축 및 실내건축
건축 및 실내건축 전공교원의 연구영역 평가에 공모전이 신설되었습니다.
4.개정 규정 중
2021. 1. 1. 부터 시행되는 사항
[별표1-1] 교육영역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수업컨설팅(강의촬영 분석 및 컨설팅 포함) -> 건당 +10점
5.교육중점교원의 산학협력영역 기준 점수가 추가 되었습니다.(제16조, 제17조)
재계약, 재임용
재계약, 재임용 : 직위, 평가 대상기간, 업적평가 영역별 기준 점수(교육영역,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 총점)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직위 평가 대상기간 업적평가 영역별 기준 점수
교육영역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 총점
조교수(2년 미만) 2년 350 150(120) 20 600
조교수(2년 이상) 4년 700 300(240) 40 1,200
부교수 8년 1400 600(480) 80 2,400
승진
승진 : 직위, 평가 대상기간, 업적평가 영역별 기준 점수(교육영역,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 총점)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직위 평가 대상기간 업적평가 영역별 기준 점수
교육영역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 총점
조교수->부교수 6년 1,200 750(600) 60 2,250
조교수->교수 5년 1,000 625(500) 50 1,875
6.
[별표4] 산학협력영역 평가사항 중 취업(창업)지도
취업(창업) 지도 실적 -> 포털시스템에 입력 -> 건당 +0.5점
7.
이 밖에도 개정된 사항이 많으니 "교원 업적평가 세칙"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자규정집에서 확인하시거나 소관부서(교무연구팀, 교내 5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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