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배재신문사

  • 제목
    임금체불, 내가 당할줄 몰랐지
  • 등록일
    2023-09-28 00:00:00
  • 작성자
    박수진 기자
  • 조회수
    11
  • A 학생은 방학 동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지난 1개월 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월급 날짜가 지나자, A 학생은 고용주에게 급여 지급 확인을 요청했다. 고용주에게서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도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임금 지급을 요청한 A 학생에게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약 3번 가량 반복한 채 약 1개월을 미뤄왔다. A 학생은 방학에도 공부하며 시간이 나는 저녁 파트 타임 알바를 지원했다. 남들은 꺼리는 단시간 알바인데 이른바, 쪼개기 알바였다. 지원한 이유를 묻자, 남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자신의 시간을 내어 노동한 A 학생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학생의 전화를 무시하고 지급하기로 한 날이 네 번이 지나도록 임금을 체불했다. A학생은 돈을 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앞섰다.  A학생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했다. 신고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정당한 임금을 받게 되었다.

    A 학생은 뉴스에서만 보던 임금체불을 직접 겪게 될 줄 몰랐다며 다른 학생들도 미리 구제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다.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있다.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진정/고소, 민사소송, 회사도산 시 해결 방법, 간이대지급금,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융자제도가 있다.  A학생과 같은 사례는 진정/고소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청에 의하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처리 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2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3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1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노동청에 가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 정부24 또는 고용노동부노동포털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을 할 수있다.

    임금체불은 우리나라 법으로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되어있기에 근로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임금체불을 당했을 시, 당황하지 말고 고용노동청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있음을 기억하도록하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