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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이러다 지각하겠어!” 전동 킥보드에 타기 전, 안전을 자각하자
  • 등록일
    2024-09-30 00:00:00
  • 작성자
    이학준 편집국장, 노시원 기자
  • 조회수
    44
  • ▲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앞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사진=이학준 기자)

    -도마지구대 이 경장과 인터뷰

    -전동킥보드 대여 시 헬멧 착용 필수

    -규정 위반 시 범칙금에 주의

     

    “걷기 힘든데 편하게 갈까?”, “걸어가면 지각인데 더 빨리 가야 해.” 최근 여러 이유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졌다. 실제로 배재대학교와 대전 시내 곳곳에서 대여용 전동킥보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특유의 편리성과 빠른 이동 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지난 1학기, 학교를 거닐다 보면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단속이 없는 날이면 에브리타임(대학생 커뮤니티)에 전동킥보드로 인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사는 단속을 피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단속을 피하기 전, 이용자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 자세한 정보를 듣고자 도마 지구대 이 경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도마지구대 이 경장(출처=배재방송국)

    전동킥보드의 주의 사항에 대한 인터뷰

     

    ▶ 전동킥보드의 간단한 분류와 규정은 무엇인가.

     

    -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속하는데, 쉽게 말해서 PM(personal mobility)에 분류된다. 규정상 만 16세 이상만 대여가 가능하고 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가된다.

     

    ▶ 그럼, 그 장구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 가장 중요한 헬멧은 필수적으로 착용해 주셔야 하고, 그 외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안전을 위하여 팔꿈치 보호대라든지 무릎 보호대 등이 있다.

     

    ▶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필수 요구 사항들인가.

     

    - 그렇다. 범칙금 관련 항목인데 이제 아무래도 대여할 때 헬멧을 필수로 착용하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착용을 하지 않으시고 타는 사람이 많은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

     

    ▶ 그렇다면 그 외에 음주 등 다른 위반 규정이 있는가.

     

    - 일단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면허 없이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인피사고(사람과 부딪히는 사고) 발생 시 보험 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에 속하기 때문에 차 사고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인 탑승도 안 된다. 1대의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탑승하게 되면 범칙금이 4만 원이 부과된다.

     

    ▶ 안전을 위해 장구류를 착용하는 것 외에 어떻게 대처해야 사고 범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가.

     

    - 단속할 때 보면 인도와 차도를 왕복해 가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인도에서 타면 안 되고 일반 차로에서 타야 한다.만약 이런 부분을 안 지키고 인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한다.

     

    ▶ 지난 학기 배재대학교에 단속을 하러 자주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 단속 건수도 궁금하다. 

     

    - 그때 ‘특별 단속 기간’이라고 해서 15건 이상 단속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대학가 같은 경우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무심코 타는 학생들이 많다. 도마 지구대 관할에 배재대학교가 속해 있어 소속 경찰관이 보면 바로 단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생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할 것 같다.

     

    ▶ 단속 기준은 주로 무엇인가.

     

    - 보통은 헬멧 미착용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과속도 단속 기준에 들어가고 있다. 주로 안전 장구를 하지 않고 주행하시는 분들을 많이 단속하고 있는 편이다.

     

    ▶ 전동킥보드는 짧은 시간에 이동할 때 편리하다. 다만 편리한 만큼 위험성도 동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유용한 이동 수단과 위험한 이동 수단 중 어느 방향으로 전동킥보드를 생각하고 있는가.

     

    - 사실 굉장히 빠르고 편한 이동 수단이긴 하나 요즘 음주하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도 많다. 또 위험하게 운전하면 음주 의심으로 신고가 들어오기도 한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사고 현장을 많이 나가보면 굉장히 큰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 장구를 잘 착용하고 주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 전동 킥보드를 대처 가능한 이동 수단이 있는가.

     

    - 현대 사회에 맞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원휠 혹은 투휠과 같은 이동 수단이 새로 나오고 있긴 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선 장구를 잘 착용하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 같다.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도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 역시 떠오르는 문제다. 우리의 일상으로 널리 보급된 전동킥보드가 편리한 이동 수단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전벨트와 같은 자체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돌이키지 못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전동킥보드의 현행 최고 주행속도는 25km/h로, 상당히 빠른 편이다. 삼성화재 교통한전문화연구소에 의하면 20km/h 이상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충격이 동일 속도 자전거보다 배로 높다. 이러한 사고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안전 장구이다.

    지쿠(전동스쿠터 서비스 기업) 역시 헬멧 착용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지쿠에서 제공하는 안전 가이드에 의하면 본래 전동스쿠터 헬멧걸이에 대여할 수 있는 헬멧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헬멧이 걸린 전동스쿠터는 좀처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빠른 이동도 좋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인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전동스쿠터를 이용해야 한다. 안전 장구가 불편하다면, 조금 일찍 출발해서 건강한 두 다리로 걸어가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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