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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신문사

  • 제목
    아르바이트의 올바른 시급
  • 등록일
    2022-11-16 00:00:00
  • 작성자
    신지수 기자
  • 조회수
    116
  • ▲ 출처: 알바천국

    요즘 많은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 수업 끝난 뒤 저녁시간에 일하거나 주말에 아르바이트한다.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패스트푸드,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하다.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올바른 시급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제와 주휴수당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한다.

    ▲ 출처: 알바천국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야간은 주간임금의 150%로 13,740원이다. 2023년은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0% 인상될 예정이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근로자란 직업 종류와 상관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두 번째는 근로기간 중 4주/4를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즉, 평균적으로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지각, 조퇴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결근하면 안 되는 것이다.

    만약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하다가 부당처우를 받을 경우 전화 1350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다.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그 증거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 근로자가 먼저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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