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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올라가는 학생인권 내려가는 교사인권
  • 등록일
    2022-09-06 00:00:00
  • 작성자
    노시원 수습기자
  • 조회수
    89
  • 모든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교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교권의 추락과 아동 학대가 늘어남에 따라 아동 권리가 향상되면서 점점 교사가 아동을 지도할 수단이 적어지고 있다.

     

     위 그래프는 7월 26일 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를 조사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된 2020년을 제외하면 2,000건 이상 학생들에 의해 교육활동에 방해를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학생에서 상점과 벌점을 부과하여서 의욕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가진 ‘상벌점제’마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폐지가 된 마당에 호통을 치거나 앞에 불러서 타이르는 행동마저도 학생들이 그것을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하고 신고하면 아동학대범이 된다. 때문에 선생은 학생을 훈육하여 옳은 길로 이끌기는 어렵고, 오히려 학생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물론 2011년 3월에 폐지된 체벌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의무가 있는 교사가 수단이 없어서 오히려 이끌려 다니는 이런 현황이 절대 옳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법안의 출안과 그다음으로 교권 침해자를 대상으로 한 처벌의 강화 등 교권의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으로는 교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또 처벌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명시하기에는 아직 애매함과 어려움이 있어서 빠른 입법화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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