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열람신청

COLLECTION

열람대상

기관 내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

열람자격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서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
  •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기타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준수사항

  •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관리는 박물관에 있으며 허가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의 2차 복제는 불가
  •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회 3점, 연간 5회, 10점 이내로 제한(1회 2시간 이내)
  • 열람인이 소장품 및 기타 시설,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
  • 유물의 관리를 위해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제한

신청방법

  • 소장유물 열람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 검토 기간은 최소 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안내

신청서류

소장유물 열람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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