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대여신청

COLLECTION

대여가능기관

「박물관 및 박물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신청방법

  • 1. 사전 협의
    • 전시계획서, 대여 희망 소장품 목록을 이메일로 제출
    • 전시계획서: 전시제목, 기간 및 장소, 전시 구성안(대여 요청 소장품의 활용 계획) 등을 포함
    • 소장품 목록: 대여 희망 소장품의 명칭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입
    • 협의시기: 전시 시작일 최소 3개월 전에 사전 협의 권장
  • 2. 대여 요청 소장품 검토 및 대여 가능 여부 안내
  • 3. 대여 요청 공문 송부(요청기관→배재학당역사박물관)
  • 4. 소장품 대여 승인 공문 송부(배재학당역사박물관→요청기관)
  • 5. 인계/인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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