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사진자료신청

COLLECTION

정의

박물관 소장품의 디지털 이미지 이용 및 제공

허가조건

  •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 혹은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2차 복제 불가
  • 제공받은 이미지의 경우 허가 목적 사용 후 즉시 폐기
  •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며 허가 받은 자료는 추후 박물관에 제출

준수사항

  •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회 10매 이내로 제한
  • 전시된 자료의 열람 및 촬영은 제한
  • 타인의 대리 신청 불가
  • 촬영 시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소장유물 복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 검토 기간은 최소 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안내
  • 신청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신청서류

소장유물 복제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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