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1.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 - 제1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 정지된 경우
    • - 제2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 제3호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2.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3.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4.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