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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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창업지원팀] 2026학년도 창업실습·창업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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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9-02 16: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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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창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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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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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창업실습·창업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 안내]
취·창업지원처에서는 재학생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실제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을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운영 교과목
가. 창업실습 1·2
나. 창업현장실습 1·2·3·4
2. 신청 대상가. 창업실습: 교내 등록 창업동아리(2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활동 중인 재학생, 1학기 이상 이수학생
나. 창업현장실습: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단독 또는 공동대표로 등록된 재학생, 4학기 이상 이수학생
※ 세부 신청 자격은 학기별 모집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대상: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업연한(8학기, 5년제 건축학과는 10학기) 초과자
3. 학점인정가. 각 교과목 3학점
나. 성적평가: P/F
다. 창업실습: 재학 중 최대 6학점
라. 창업현장실습: 재학 중 최대 12학점
※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을 동시 이수불가
4. 이수기준
가. 15주 이상 창업활동 수행
나. 교과목 당 활동시간 총 90시간 이상 활동
다. 활동보고서 및 증빙사진 제출
5. 제출서류
가. 창업실습
- 신청 시: 창업실습 신청서 및 계획서 (별지1,2), 성적증명서
- 활동 중: 주차별 활동일지 및 월별 활동보고서 (별지3,4)
- 활동 종료 후: 창업실습 결과보고서 (별지 5)
나. 창업현장실습
- 신청 시: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계획서 (별지6,7)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활동 중: 주차별 활동일지 및 월별 활동보고서 (별지8,9)
- 활동 종료 후: 창업현장실습 결과보고서 (별지10)
6. 신청방법 및 기간
- 2026. 09. 03.(목) 12:00
7. 문의
가. 담당부서: 취·창업지원처 창업지원팀
나. 전화: 042-722-2330
다. 이메일: jungyuj@pcu.ac.kr
8. 기타
- 이수구분 교양선택시 담당자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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