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교직 이수 예정자 선발
- 가. 선발시기 및 신청 : 일정 추후 공지,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
- 나. 선발 확정 및 오리엔테이션 : 일정 추후 공지
- 다. 지원자격 : 2학년 재학생중 3학기 이수자로서 3학기 평균평점이 3.00이상인자
- 라. 선발방법 : 소속학과(전공)에서 인성, 적성, 성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의 승인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교직과정 이수기간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수
교직과정 이수시 유의사항
- 가.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고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원자격증 취득과는 관계없이 졸업소요학점 중에서 자유선택학점으로만 인정
- 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원서는 4학년 2학기에 필히 학부(과)에 신청
- 다. 학과(전공)의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해당학과(전공)의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차후 전공변경(전과) 시 교직과정 이수 신청은 취소하여야함.
- 라. 반드시 주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주전공 교사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고, 복수전공 취득하여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교직 적 · 인성검사
대상자 | 4년제 대학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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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1. 이후 입학자 | 2회 이상 적격 | 미응시, 부적격은 교원자격증 취득불가 |
2012년 이전 입학자 중 2013.03.01. 이후 졸업자 | 1회 이상 적격 |
교직과목 편성표 2009학번 이후
학년 | 이수구분 | 교과목명 | 학점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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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
2 2 2 2 |
사범계학과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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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방법및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2 2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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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
2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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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 2 | ||
2,3,4 | 교육봉사활동1 교육봉사활동2 |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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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선택 | 생활지도 다문화 및 인권교육론 A+학습전략 인간발달과 교육 |
2 2 2 2 |
「교육행정및교육경영」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과목으로 2년간 유예를 두었다가 폐지할 과목임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과목임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과목임
교직 무시험검정 요건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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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42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전공기본이수과목 | 5과목 14학점 이상 이수 |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
교과교육영역 | 2과목 4학점 이상 | 3과목 8학점 이상 | 3과목 8학점 이상 |
교직과목 | 20학점이상 이수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22학점이상 이수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이상 이수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성적 | 교직과목 80/100점 이상, 전공과목 80/100점 이상 | 졸업 전체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80/100점 이상, 전공과목 75/100점 이상 |
교직 적 · 인성검사 | 적격판정 1회 이상 | 적격판정 1회 이상 |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실습 2회 이상 | 실습 2회 이상 |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 |
1) 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잔여학기 2개학기 초과자: 2회 이상 2) 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잔여학기 2개학기 이하 재학생: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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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 복수교직 이수자는 전공과 교직과목에서 위 학점을 제1전공 및 제2전공으로 각각 취득하여야함.
-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 교직과정이수자 :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1"을 교직과정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교직과정이수자는 2학년에 선발하는 것이 원칙임/학칙시행세칙Ⅱ 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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