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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가이드

병역판정검사

징병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외과, 내과 등 각과별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에 의한 신체검사와 인성검사 및 적성분류 등을 실시하고 학력, 건강정도 등 자질을 종합하여 군복무 적격자는 현역과 보충역으로 부적격자는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또한 병역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행해야 할 병역복무형태가 결정되는 중요한 공인과정이므로 첨단장비를 활용,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남자
  •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병역판정검사 과정

  • 인성검사 : 인성 부적격자 파악
  •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1급~7급)
  • 적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감안하여 군복무분야 분류
  • 병역처분 :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 및 질병상태진술서 제출 : 학력, 신상, 입영희망시기 등 파악, 본인의 질병상태 기록 참고

학력 및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가장 우수한 정예자원이 현역으로 선발됨)

위 기준은 매년 병역자원 수급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학력이 높거나 건강해도 병역이 감면되는 사람

학력이 높거나 건강해도 병역이 감면되는 사람 : 대상(사유), 병역처분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사유) 병역처분
- 부모 또는 형제 · 자매 중 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상이정도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 군인의 형제 또는 아들 중 1인 보충역(사회복무요원 6개월복무)
  • - 6월 이상 1년6개월 미만 실형선고자
  • - 1년 이상 수형자중 집행유예 선고자
보충역(사회복무요원 28개월복무)
  • -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
  • -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
  • - 고아, 귀화자, 혼혈아
  • - 신체등급 7급 사유 1년 초과자
전시근로역(현역,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위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신체등급 7급 사유자 제외)는 사유별로 아래의 해당 증빙서류를 갖추어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제출하면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병역처분 가능

학력이 높거나 건강해도 병역이 감면되는 사람 : 대상(사유), 증빙서류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사유) 증빙서류
중학교 중퇴 이하자  ·  병무용 학력증명서
1년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  ·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사본, 재소증명서, 수형인명표 사본도 가능)
고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영아 또는 육아사설에서 5년 이상 수용되었던 자는 사실 확인서
혼혈아  ·  가족관계증명서
귀화자  ·  가족관계증명서
 ·  귀화허가서 사본

병역판정검사 시 지참하여야 할 증빙서류

병역판정검사 시 지참하여야 할 증빙서류 : 대상, 증빙서류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증빙서류
고등학교 중퇴 이하자  ·  병무용 학력증명서
 ·  초등학교 졸업미만자는 인우보증서와 진술서

6월 이상 형선고 1년 이상

 ·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사본, 재소증명서, 수형인명표 사본도 가능)
전 · 공상가족  ·  국가유공자증명서(지방보훈청장 발행)
기술자격 면허소지자  ·  자격 ·  면허증

공통지참물 : 주민등록증, 병역판정검사통지서, 자격 · 면허증

우선 병역판정검사원 출원(제출)

  • 출원(제출) 대상
    •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우선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
    • 19세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7월 이후 징병검사 실시대상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 설정자)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출원(제출) 기일 : 병역판정검사 희망일 전일까지
  • 출원(제출) 기관 : 지방행정관서 및 지방병무청
  • 출원(제출) 서류
    • 우선병역판정검사원서
    • 국외여행 희망자 : 국외여행허가 사실 확인으로 갈음
    • 산업기능요원 편입 예정자 : 지정업체 발행 재직증명서
    • 당해 연도 입영희망자 : 당해 연도 입영희망원서
    •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자 : 사실확인(증명)서

병역판정검사 연기대상

  • 국외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재외공관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실 확인에 의해 연기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지방병무청장의 출국허가에 의해 연기
  • 구속 또는 복역중에 있는사람 : 구속확인서 재소증명서에 의해 연기

    당해 연도 입영희망원 출원(제출)

    • 출원(제출) 대상 : 19세 자로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당해 연도 입영희망자
    • 접수기간 :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지방병무청별)
  • 출원(제출) 기관 : 징병검사장, 지방병무청 민원실

    징병검사대상 : 징병검사장, 징병검사수검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

  • 출원 서류 : 당해 연도 입영희망원서(징병검사장 및 민원실 비치)
  • 입영 시기 : 징병검사를 받은 해

    군 충원 계획상 당해 연도에 입영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해에 우선 입영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 배경
    • 신체검사 결과 5·6급 불합격자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 병역의무 면제자가 향후 떳떳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공인
    • 징병검사와 관련한 청탁, 압력이나 부조리 예방
  • 심의대상 : 신체검사결과 5·6급 해당자 및 이의 제기자
  • 심의위원 편성 : 병역판정관, 수석병역판정담당의사, 해당과 담당의사, 가정의 등 사회 전문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 인사
  • 심의결정 :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신체등급 판정, 위원간 의견 불일치시 군병원 정밀신체검사 의뢰

병무청 지정병원 운영

  • 운영목적
    •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각종 신체검사시 엄정한 병역판정
    • 병무용진단서의 정확한 진단과 발급유도
  • 운영범위
    • 병역판정신체검사
    •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제출) 신체검사
    • 입영신체검사

    단, 수술했거나 1개월 이상 입원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비지정 병(의)원 발행

출원(제출)에 의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 개념 : '전시근로역 편입원' 또는 '병역면제원'을 출원(제출)하면 병역판정검사를 거치지 않고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 대상자
    • 전시근로역 대상 :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 고아, 혼열아, 귀화자, 중학교 중퇴 이하자
    • 병역면제 대상 : 정신박약자 난장이, 꼽추, 코가 없는 사람, 맹아자 또는 농아자, 나병환자, 손가락 또는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사지마비 또는 단축이 심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등급 1~6급인 사람
  • 제출기관 : 거주지 지방행정관서
  • 제출기일 : 병역판정검사 전일까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보건소에 나병환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출원(제출) 없이 읍·면·동의 장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병역면제원을 제출할 수 있음

콘텐츠 정보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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