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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가이드

출석 및 결석

출석

지각과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성적을 인정하지 않음)

출석인정

  •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을 하는 학생은 사전에 포털시스템에서 공결신청을 하고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
  • 부득이하게 결석계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 후 1주일 이내에 반드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함
  •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에 의하여 결석한 자라도 본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 공결기간은 공결사유발생일로부터 공휴일 및 주말을 포함한 기간임(예. 조부모상이 금요일에 발생한 경우 인정기간은 3일이나 실제 공결은 금요일 1일만 인정)
  • 공결 최대 일수는 한 학기에 주말을 포함하여 28일을 넘지 않는다. (단,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에서 인정한 취업 및 취업연계형 직업훈련과 관련된 공결은 예외로 한다)

출석인정사유

다음의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인정함

  • 직계가족(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사망일로부터 7일간(휴일포함) 출석으로 인정하며 배우자 및 자녀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사망일로부터 5일(휴일포함), 외조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사망일로부터 3일간(휴일포함) 인정 ▶ 증빙서류 - 본인과 가족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확인서
  •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집· 소집(정규 복무기간 제외) 및 제 훈련에 응하거나 각종 검사에 응할 때 해당 일 에 한함 ▶ 증빙서류 - 통지서, 훈련확인서, 검사확인서, 예비군훈련참가 확인서 등
  •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그 참여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공식행사의 범위: 타 기관 및 행사 주최 부서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교육, 행사, 시합 등 ▶ 증빙서류: 총장이 승인한 공문과 제출명단
  • 학부(과)의 학술답사 여행에 참가한 학생은 해당 학부(과)장이 제출한 명단에 따라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단순한 견학은 인정불가 ▶ 증빙서류 - 교무처장이 승인한 공문과 제출명단서류
  •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7일간 인정 ▶ 증빙서류 - 청첩장 또는 혼인신고서
  • 본인의 신병으로 인해 하루 이상 입원치료기간에 한하며 4주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사고 및 질병은 입원기준에 한함 ▶ 증빙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 교생실습에 참가할 경우(학교현장실습) ▶ 증빙서류 - 배정동의서
  • 졸업예정자로 취업 및 인턴으로 결석하는 경우 ▶ 증빙서류 -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한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졸업예정자로 취업연계형 직업훈련으로 결석하는 경우 ▶ 증빙서류 -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한글, 교육수강 확인서, 교육기관 출석부, 졸업예정증명서
  • 재난 및 감염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출석인정사유:구분 대상, 해당사항, 공결 일수(휴일 포함), 증빙서류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해당사항 공결 일수(휴일 포함) 증빙서류
    확진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격리권고기간 확진문자(격리기간 명시 필수)

  • 본인이 출산한 경우 30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증빙서류 - 출생증명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 각 동아리의 연습 및 공연
    • 타교와의 운동 시합
    • 가족의 병고
    • 가사 및 개인사정
    • 단과대의 행사 및 체육대회, 학과 MT, 오리엔테이션 등
    • 단순 복통, 감기몸살, 병원치료(통원치료) 등

공결신청 절차

포털시스템 ⇒ 수업 ⇒ 공결신청 ⇒ 우측상단 "신규"버튼 클릭 ⇒ 공결시작· 종료일 입력 및 공결 내용 작성 ⇒ 공결대상 수강과목 옆 "조회"버튼 클릭 후 "신규"버튼 클릭 ⇒ 해당과목 선택 후 가운데 "선택"버튼 클릭 저장(또는 해당과목을 끌어서 오른쪽 신청화면으로 이동 후 저장) ⇒ 결석계 출력 ⇒ 학부(과) 사무실에 확인 후 교무처에 제출

콘텐츠 정보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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