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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

개념

병역판정검사 결과 합격자 중 군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잉여자원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시켜 교통질서계도, 하천감시 등 공공이익에 적합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토록 하는 대체복무제도

소집대상

소집대상:구분별 행정관서요원, 예술∙체육요원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행정관서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상 보충역 보충역 또는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
임무(복무분야) 군부대에서 4주간 교육소집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지원 분야에서 복무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을 위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를 소집, 해당 특기분야에서 종사하며 종사 1년 이내에 4주간의 교육소집 실시
복무기간 26개월 34개월
  • 예술·체육요원 선발범위
    • 예술특기자 :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5년 이상 수료자로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 체육특기자 :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 거주지 시·군·구별로 학력이 높은 순, 징병검사를 받은 연도가 빠른 순, 나이가 많은 순으로 복무기관 별 소요 감안 소집

콘텐츠 정보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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