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
개념
병역판정검사 결과 합격자 중 군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잉여자원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시켜 교통질서계도, 하천감시 등 공공이익에 적합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토록 하는 대체복무제도
소집대상
구분 | 행정관서요원 | 예술·체육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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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보충역 | 보충역 또는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 |
임무(복무분야) | 군부대에서 4주간 교육소집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지원 분야에서 복무 |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을 위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를 소집, 해당 특기분야에서 종사하며 종사 1년 이내에 4주간의 교육소집 실시 |
복무기간 | 26개월 | 34개월 |
- 예술·체육요원 선발범위
- 예술특기자 :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5년 이상 수료자로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 체육특기자 :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 거주지 시·군·구별로 학력이 높은 순, 징병검사를 받은 연도가 빠른 순, 나이가 많은 순으로 복무기관 별 소요 감안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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