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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상담

상근예비역 선발 및 복무에 대하여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기일 이전에 당시의 거주지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을 달리하는 다른 시 · 도 또는 군 소요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한 때에는 이미 선발된 지역에서의 출·퇴근 복무가 불가능하므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이 취소된 사람은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은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부모 등 기타 가족이 계속 살고 있어 상근예비역 소집복무에 따른 숙식제공이 가능한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은 5주의 기본군사훈련을 마친 날에 예비역으로 편입과 동시에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기본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여 21개월을 복무하게 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영외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급에 상응한 현역병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지급합니다.
또한,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 중에 거주지를 이동하여 최초 선발된 지역에서 계속 복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거주지에서 복무할 수도 있습니다.

입영일자 선택방법에 대하여

대학 재학사유로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입영을 희망할 경우 현역입영대상자에 한해 인터넷으로 입영일자 훈련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입영일자와 훈련부대를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이버민원실(인터넷 민원출원)을 클릭하면 입영일자 본인선택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곳을 클릭하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입영 희망월을 선택하면 그 달의 입영 가능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가 화면에 출력되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선택하고 민원접수를 클릭하면 입영일자/입영부대가 결정됩니다.
다만, 입영부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부대만 화면에 출력됩니다.
적성에 따른 입영부대는 중장비 운전 · 정비, 화학, 기계, 항공, 군악, 전산 등 6개 적성 해당자는 육군훈련소만 선택이 가능하고 그 외의 적성자는 육군훈련소, 보충대 또는 향토사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과 충원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입영일자와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재학생 입영원 신청 취소, 희망시기 변경 및 연기 등이 제한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력변동으로 인한 현역병 입영에 대하여

매년 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등의 병역처분 기준은 군의 병력소요와 병역자원을 고려하여 학력과 신체등위 및 자질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병역처분기준은 학력별 신체등급에 따라, 1∼4급은 현역 입영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자입니다.
징병검사시 신체등위가 1급이지만 고등학교 중퇴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경우,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고졸검정고시 합격 등 고졸학력을 취득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역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 고졸 검정고시 합격 등으로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으로 복무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처분 변경원을 출원(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신 경우 3개월 이내에 본인의 조기입영 의사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으나 연간 입영계획 인원조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역으로 복무하고 싶습니다.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질병·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을 하면 병역처분을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시교정(라식) 수술을 받아 시력이 향상된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신청서를 지방병무청(사무소) 민원실로 제출하시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징병검사 실시기간 중에는 제출 당일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 내지 3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경우처럼 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고,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 신체검사에서 귀가한 때에는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은 신체등급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신체등급이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과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병역처분 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영부대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개인의 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성은 병역판정검사시 전공·경력·직업 등을 고려해 분류하고 있으며, 징병검사 이후 자격·면허 취득자와 전공 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해 재분류합니다.
입영부대는 이렇게 분류 또는 재분류된 적성에 따라 컴퓨터로 결정됩니다.
입영부대 입영 후에는 개인별 인성·전공·실기·체격 등의 특기검사 과정을 거쳐 군사특기를 다시 부여받습니다.
입영부대의 종류는 육군훈련소, 306보충대, 향토사단 등 크게 4곳으로 나눕니다.
육군훈련소는 건축 토목, 중장비 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전자 통신 전자, 차량 운전, 수송장비 정비, 요리, 전기, 공통 등 모든 적성 해당자가 입영하게 되며, 306보충대 및 향토사단은 건축, 토목, 의무, 전자 통신 전산, 차량운전, 수송장비 정비, 요리, 공통 등 7개 적성 해당자가 입영하게 됩니다.
논산에 소재하고 있는 육군 훈련소는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훈련부대입니다.
이곳에서 교육을 마친 기술 특기병들은 전국의 전 후방에 분산 배치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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