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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가이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가족 중 부양능력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능력자가 있더라도 부양비율이 초과하고 또한 가족의 재산과 수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병역의무자를 전시근로역에 편입, 군복무 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군의 지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

출원(신청) 대상

  •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가족의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형제자매, 형제의 배우자와 그 직계 비속

※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가족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동성동본간 사실혼으로 1년 이상 세대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형 또는 동생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 재가한 모가 의부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부는 사망하고 모가 재가하여 의무자가 의부의 가정에서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경우
  • 호적에 등재되지 아니한 생모, 서모 또는 계모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 입양으로 제적된 사람이 1년 이상 생가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혼인으로 제적되었으나 부모, 형제자매 등과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 외조부, 외조모 또는 장인, 장모가 의지할 곳이 없어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조부모,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임의 분가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

※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으로 가족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 수녀 · 승려는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여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복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
  • 형수가 형의 사망으로 조카와 함께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서 본가에 생계 보조를 하지 않는 경우
  • 재가한 모 및 의부와 사실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한 경우
  • 의부의 가족 일부가 계모 및 이복형제와 1년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 이혼한 누나, 고모 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복적되었으나 세대를 달리하고 생계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 조부모가 부모의 사망 등으로 백 · 숙부 또는 고모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 의무자에게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 계모 또는 적모가 부 사망 후 1년 이상 생계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
  • 장자가 결혼하여 3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고 생계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경우
  •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 ·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와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

가족의 부양능력 구분

가족의 부양능력 구분 : 구분, 부양능력자, 자활가능자, 피부양자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부양능력자 자활가능자 피부양자
연령 19세∼59세 60세∼64세 19세 미만 65세 이상
19세로서 고교 이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통지 및 복무 중인 사람, 질병으로 노동능력 상실자는 피부양자로 처리
  • 현역병 및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자활가능자로 처리
  •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예술 · 체육요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

생계곤란자 처리 기준

  • 가족의 부양비율
    생계곤란자 처리 기준:부양의무자, 피부양자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남자 1명 3명 이상
    여자 1명 2명 이상

    자활가능자는 부양비율에서 제외

  • 재산평가
    • 건축물, 선박 등의 부동산은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는 공시지가의 3분의 1을 각각 재산액으로 함
    • 부동산의 전세금은 3분의 1을 재산액으로 함.
    • 현금, 예금액 기타 유가증권 등 동산은 액면금약 또는 실거래가격을 재산액으로 함.
  • 수입액 기준
    • 가족의 1인당 월 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을 합한 금액을 월과 가족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부양능력자의 수입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상
    • 피부양자의 수입이 그 가족의 유일한 수입인 경우로 소득세면세점 이상의 고정수입
      (면제점 이하의 금액을 공제하고 수입으로 계상)
    • 병역감면대상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 (단,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의 수입은 포함)

사실상 생계곤란자

위 처리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아래 사유자도 전시근로역 처분

사실상 생계곤란자:구분별 처리기준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처리기준
가족의
부양비율
 · 전신기형자, 나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팔·다리의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과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및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을 때에는 피부양자 1인을 2인으로 계산
 ·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6개월 이상 임신부가 있을 때에는 태아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출산시까지 입영기일 연기 후 확인처리
재산액 기준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적용
 · 전신기형자, 나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팔·다리의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과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적용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을 경우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적용
수입액 기준  · 가족 중 불구자,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개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 가산 적용

구비서류 및 출원시기

구비서류 및 출원시기:구비서류, 출원시기, 출원관서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출원시기 출원관서
- 병역감면원서(출원 관서 비치)
- 가사상황서(본적지 및 거주지 시·군·구의 장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산 및 소득신고서
- 병무용진단서(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가족이 있는 경우)
-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
-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 통지 후 입영일 5일전까지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20세 이상인 사람 : 수시
- 거주지 시·군·구청

콘텐츠 정보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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