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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가이드

교내 장학금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목적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각종 장학혜택 제공을 통하여 국가나 사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사회에 나가 다시 후배들을 위하여 환원하는 자세를 길러주며,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발기준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거나 또는 가계형편이 곤란한 학생 중 학부(과)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장학생 선발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C(1.91) 이상인 학생(단, 성적장학금(전액, 최우수, 우수)은 3.50이상, 저소득층 장학인 솔선장학금은 1.91이상)학생으로 학과장 추천으로 선발
  • 신입생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학생처 학생복지팀 장학담당부서에서 일괄 선발(수시, 정시)

장학금 신청기간

  • 매 학년도 학기말 6월초, 12월초에 신청 접수하여 다음 학기 학비감면으로 장학금 지급.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제12조 장학금 신청)에 매학기「교내장학금신청서」

장학금 신청절차

  • 포털시스템 ⇒ 학적기본사항 조회 및 수정 ⇒ 예금주(학생 본인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 장학 ⇒ 교내장학금신청 및 결과 ⇒ 신규 ⇒ 저장 하면 신청이 완료되므로 출력 할 필요가 없음. 단, 장학금 신청 종류(아래)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교내장학금신청서를 출력하여 해당증빙서류와 함께 학사지원팀 장학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내장학금 신청 확인 방법 ⇒ 승인으로 되어있으면 신청이 완료된 것임)
  • 제출처 : 학생처 학생복지팀(21세기관 209호)
    연락처 : 042-520-5221, 5223, 5420
    주소 : (우: 302-73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21세기관 209호 학생처 학생복지팀

장학금 신청 종류

(서류는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제출)

  • 배재하워드장학금
    • 신청자격 : 수능성적 국어, 수학3등급이내, 영어 2등급 이내 중 2개 영역 조건을 충족한 학생
    • 제출서류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 수능성적표 원본 1부
  • 배재가족자녀장학금
    • 신청자격 : 부 또는 모가 배재출신(배재중, 배재고, 배재대학교(학부)를 졸업한 자)의 자녀가 입학한 경우 장학금으로 지급
    • 제출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1부
      • 부 또는 모의 졸업증명서 1부
  • 특기(경연)장학금
    • 신청자격 : 신입생 중 본 교 주체 경연실기대회(전국고등학생 대상)에서 대상, 1위, 2위 수상자로, 대상은 1년 등록금전액, 1위는 최초 학기 등록금 전액, 2위는 최초 학기 등록금 50% 범위 내에서 지급
    • 제출서류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 경연대회 장학증서 1부
  • 국가유공장학금(전액면제)
    • 신청자격 : 국가보훈대상자(교육보호) 및 직계자녀
    • 제출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각 지방보훈청 발행) 1부
  • 교직원복지장학금(전액면제)
    • 신청자격 : 학교법인 배재학당 재직 교직원의 직계자녀 및 본인(직전학기 2.75이상)
    • 제출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증명서(발급시 주민등록번호“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1부
  • 한가족장학금
    • 신청자격: 본교에 2촌 이내의 친족 및 배우자가 동시에 본교에 재적할 경우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은 등록금의 30% 이내를 지급
    • 제출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대상 학생 모두 제출)
      • 한가족장학금 신청서(주민등록번호는 부 또는 모 중 1명으로 등록) 부
      • 가족관계증명서(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1부
  • 희망복지장학금(매학기 제출)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등록금의 50%이내를 장학금으로 지급(‘차상위우선돌봄’은 해당되지 않음), 국가장학금 반드시 신청
    • 제출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수급자 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중 1부(본인 명의로 발급된 서류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소득분위 0분위에 학생에게 지급되므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분위 확인된 학생은 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

      ‘한부모가족증명서’란? 해당 동사무소에서 학생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만 지급 가능 (부모님 혼자 계신다고 해서 수혜되는 장학금은 아님.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됨)

  • 교역직계장학금(매학기 제출)
    • 신청자격 : 감리교 교역자 직계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
    • 제출서류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 감리교 교역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1부

      매학기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직전학기에 교역직계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도 다시 제출해야만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교육직계장학금(매학기 제출)
    • 신청자격 : 전국교육회 산하(초, 중, 고 교사)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
    • 제출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1부

      매학기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직전학기에 교육직계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도 다시 제출해야만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배재사랑장학금
    • 지급대상: 사회적배려대상자(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에게 등록금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급~3급)
    • 제출서류
      • 가) 장애학생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 나) 다문화가정학생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1부
  • 새터민장학금
    • 신청자격 : 새터민가정인 경우 등록금 전액 지급
    • 제출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북한이탈주민확인서가 본인 기준이 아닌경에에 한해 제출) 1부(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 영어성적우수장학금(정규 TOEIC 장학금)
    • 신청자격 : TOEIC 점수 900점 이상(영어영문학과,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영어영문학 전공자는 950점 이상) /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 수혜자 학생은 제외

      TOEFL, TEPS 성적은 토익점수에 상응하는 점수로 장학금 지급

    • 제출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공인인증 영어성적표 1부

      위 기재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본교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함.

장학금 지급제한 및 장학금 환수

  • 휴학(군입대 휴학 및 해외유학은 예외로 한다)
  • 수업 년한 초과한 경우(단, 졸업유보 및 학기연장자, 총장이 인정하는 예외 조건인 경우는 제외)
  • 재학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우(유기정학 이상)
  • 제15조의 기준 성적 및 취득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교내장학금신청서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자
  • 교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본 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강신청 과목 중 미이수(F학점)과목이 있는 경우 성적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장학금 이중수혜 금지

장학규정 제20조(이중수혜금지) 각종 장학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

콘텐츠 정보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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