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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전문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구분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현역병 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편입 대상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종사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으로서 자연계대학 학사학위 취득 후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종사자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자연계 대학원(의학계 제외)의 박사과정 수학 중인 자
- 지정업체 종사자로서 국가 기술 자격법 또는 선박직원 법에 의한 기술자격 또는 해기사 면허 소지자
- 대졸자 : 기사, 해기사 면허
- 전문대졸, 대학 3·4년 중퇴 또는 휴학자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능사보 포함), 해기사 면허
지정업체 종사자
* 기술자격·면허가 없어도 편입 가능
구비 서류 - 편입원서 및 성실종사서약서(공통)
-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단, 박사과정 수료자는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포함)
- 기간산업체 종사자 : 기술자격증 또는 해기사 면허증
- 후계 농·어업경인 : 후계 농·어업경영인 확인서
- 기능특기자 : 입상확인서
출원
(경유기관)
- 자연계 :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연구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인문·사회계 : 소관 중앙행정기관
- 방위산업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지정업체의 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
(기능특기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대출)
출원 기일 - 학위취득 또는 박사과정 수료 (학기 수료일 포함)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외국대학원 수학 귀국자는 학위 취득 또는 박사 과정 수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5일 전까지
종사할
전문
분야
-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 지정 업체의 연구 분야 -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종사자는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기술 직무분야 - 공업, 광업, 에너지, 방위산업분야 : 제조 및 생산분야
- 건설분야 : 건설공사 현장분야
- 수산·해운분야 : 선박 승선분야
- 농·어업분야 종사자는 편입당시 해당 전문분야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분야
복무기간 3년(36개월) 34개월 26개월

전직

  • 의무종사기간 중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 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함(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즉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별도 안내에 따라 복무
  •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이 가능한 경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의무종사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다만, 전문 연구요원이 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로 전직할 때에는 의무종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 수료 시 또는 연구·생산설비의 이전·폐쇄 등 부득이한 경우
    •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취소 및 의무부과

취소 및 의무부과:취소사유, 의무부과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사유 의무부과
· 해고 또는 퇴직하거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사람
· 지정업체가 폐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국외여행 의무를 위반하여 귀국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
·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
·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콘텐츠 정보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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