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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일반 편입생의 학점인정 및 이수

졸업최소 인정학점에 대한 인정범위
졸업최소 인정학점에 대한 인정범위:졸업최소인정 학점 구분별 130학점, 132학점, 140학점, 142학점,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5년제)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최소인정 학점 구분 130학점 140학점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5년제)
2학년 편입 33학점 까지 35학점 까지 32학점 까지
3학년 편입 65학점 까지 70학점 까지 64학점 까지
4학년 편입 98학점 까지 105학점 까지 -
전적대학 이수학점의 인정심사 기준
  • 전공학점은 전적대학 이수과목 중 편입학 한 학부(과)의 1, 2, 3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편입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점으로만 표기
  • 교직학점은 전적대학 이수과목 중 본교에 개설된 교직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하고 학점으로만 표기(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교양학점은 위 호의 인정과목을 제외한 과목을 인정하고 학점으로만 표기
  • 편입 학년 이전에 개설된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은 이수 면제한다. 단,『기독교정신과 아펜젤러인성』은 예외(필히 이수하여야 함)
  • 편입학생의 교육과정 이수는 편입학한 학년의 학부(과)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입학한 이전에 개설된 교육과정이 변동되어 수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수 면제 할 수 있다.

학사 편입생의 학점인정기준

  • 학사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 이수교과목에 대한 개별인정은 하지 않고 총 취득학점으로 졸업이수 학점의 1/2를 인정한다. 단,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으로 편입할 경우 64학점까지 인정한다
  • 학사 편입생의 교육과정 이수는 교양과정은 이수면제하고, 전공과정은 편입학한 학년의 학부(과) 전공교육과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편입 이후의 전공필수과목은 전적대학에서의 이수여부에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콘텐츠 정보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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