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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024학년도 2차 정규 심의 신청 안내
  • 등록일
    2024-05-02 13:25:28
  • 작성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조회수
    244
  • 1. 항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류 제 10조 제 1항
     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471 (2014.02.04.)
     다. 배재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2013년 2월 이후로 '인간대상연구 '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대상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조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심의사항
      (1) 인간대상연구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여부 심의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 시, 보호대책 마련 여부
         -연구책임자가 해당연구를 수행하기에 적절한지 자격 여부
       (2)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익명화 기재 여부
         -연구과제 종료 후 개인정보 폐기 계획 기재 여부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안 계획 기재 여부
       (3) 인체유래물
         -연구목적이 명확한지 여부 심의
         -선행 연구 등 이론적 배경이 충분한지 여부 심의
         -기증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선정 및 제외기준에 대한 기술이 명확한지 여부 심의
         -기증자 수 또는 인체유래물의 수량이 적절한지 여부 심의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을 수집, 분석, 평가하기에 충분한 만큼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심의 등
     나.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내용 구분

    4. 이와 관련하여 생명윤리법 적용대상인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 관련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05.24.(금)까지
     나. 신청방법
       -제출서류 : 붙임1 참고
       -제출방법 : pcuirb5845@pcu.ac.kr 이메일 제출
     다. 심의신청 전 반드시 내부교육 이수 필수(LMS-비정규강좌- 'IRB 내부교육' 신청하여 이수한 후 심의신청 시 이수증 첨부
     라. 심의비 납부방법 : 심의서류 검토 후 심의비 청구서 발송 예정
     
    5. 참고사항
     가. 연구계획서 작성방법 (붙임 1)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18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겠다는 내용이 있어야만 IRB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명윤리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다. IRB는 사후(연구 시작 이후) 심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연구계획 단계에서 심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라.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IRB 심의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마. 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 계속과제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사업에 지원하려는 연구자는 본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바.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과제 수행 시 지도교수 서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위원회의 승인은 석 박사 학위취득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아. 승인까지 시간은 접수마감일로부터 1-2달이 걸릴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문의사항은 이메일(pcuirb5845@pcu.ac.kr) 또는 전화(내선번호 5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배재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pcu.ac.kr/irb


    붙임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관련 서류 각 1부.  끝.

  • 첨부파일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관련 서류.zip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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