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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대전광역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안내
  • 등록일
    2024-02-22 14:22:21
  • 작성자
    학생복지팀
  • 조회수
    11,053
  •  

    대전광역시에서는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대상자를 2월 26일 부터 모집할 계획입니다. 무주택 청년으로 월세 거주자 및 관심있는 다수의 청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및 전입신고 필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나.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1년간)

    다.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라. (신청방법)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마. (지급방법)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금 현금 지급(매월 25일)

  •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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