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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 등록일
    2025-11-26 00:00:00
  • 작성자
    학생복지팀
  • 조회수
    1,325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 15조, 제 20조,  제21조 에 따라
      '채무자 신고' 및 '해외 · 유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되는 학생은 내용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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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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