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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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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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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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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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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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 15조, 제 20조, 제21조 에 따라
'채무자 신고' 및 '해외 · 유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되는 학생은 내용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 15조, 제 20조, 제21조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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